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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민간공원 또 잡음

입력 2020.05.24. 16:18
분양가 2천만원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묶여 차질
사업자 “이대론 사업 못해 소송”
광주시 “대책 협의 중이나 난감”
중앙공원 드론사진.

광주시가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또 시끄럽다. 이번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잡음이다.

비공원시설(아파트 건립)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2천만원대(3.3㎡당)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중앙공원 1지구 등 일부 사업자들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등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고 광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위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건의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이끌어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4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한양측이 제출한 '아파트 2천370세대, 평당(3.3㎡당) 분양가 2천만원' 사업계획을 조건부(토지보상비 상승 추후 논의)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양측은 사업협약 체결, 사업자지정고시를 마무리 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한양측은 중앙공원 1지구에 사업비 2조1천억원을 투입해 지상 11~27층 규모의 33·40·50평형대 아파트를 내년 6월 착공, 오는 2024년 4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가 위치한 광주 서구를 포함해 남구, 광산구가 지난해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민간택지 개발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보증 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HUG에 건의, 같은해 7월15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HUG는 주택시장안정 등을 명분으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분양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또는 105% 이내)에서만 분양보증을 해준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인 포스코 염주주공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1천480만원의 5%를 가산한 1천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된다. 2천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추진해 온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근 중앙공원 2지구의 평균분양가는 1천500~1천600만원대, 다른 특례사업 공원의 평균분양가는 1천200~1천300만원대여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영향을 덜 받는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 관계자는 "비공원시설을 전체면적의 8%로 제한하고 1천300억원의 공원조성비를 제안한 것은 분양가를 2천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2천만원 분양가에 대해 제안수용 통보를 했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나 비공원시설 확대 등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책임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건의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건축주택과, HUG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면서 "결과적으로 한쪽 부서에서는 고분양가를 낮춰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해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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