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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이 조례①]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입력 2021.02.22. 19:05
'사회적 문제' 대두에도 무관심
지자체 최초…'실태 조사' 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조례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뿐더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를 보듬을 수도,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례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2.0 시대를 연 올해 무등일보는 한층 강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연재기사를 통해 지역의 좋은 조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더 나은 조례를 만들도록 격려를,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조례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주>


최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은둔형외톨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은둔형외톨이는 통상 6개월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무려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은둔형외톨이는 '사회성 결여'라는 기질 탓이 아닌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의 발로이며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대상이자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이 같은 광주시의 실태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제정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조례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다. 오히려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가 한발 앞서나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소관 부처도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한 적도 없다.

신수정, 정무창 의원은 2019년 당시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명확한 지원 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자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이끌어냈다. 조례 제정에 앞서 7월부터 수차례의 의원간 토론회와 한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해 조례안을 가다듬은 끝에 10월 시의회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5년마다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은둔형외톨이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조례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해 제정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를 비롯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등 여러 곳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외톨이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를 위한 첫단추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청취하고 지원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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