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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路 산책] 태평양 배에서도 선거할 수 있어요

입력 2021.10.20. 13:59
무등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②국민이라면 어디서든 참정권 보장

#. 내년 말까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업할 것으로 예정된 국내 대기업 소속 원양어선 선원인 박새로이(가명)씨는 최근 궁금증이 생겼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뽑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 시기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표를 위해 배를 한국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 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결과를 말하면 당연히 '그렇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사전투표'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돼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선거인의 26.7%가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정도로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박씨는 '선상(船上)투표' 제도로 투표권을 보장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위성통신 전용망을 통한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팩스로 전송하면 선거인은 선상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를 하고 다시 팩스로 전송한다.

이때 비밀 투표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장비인 '쉴드팩스'(Shield-fax)가 사용된다. 쉴드팩스는 용지를 수신할 때 투표 부분을 봉인한 채 출력하므로 선거인의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재외선거'제도다.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대선에서 재외투표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8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해 일반투표와 같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한다. 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뒤 관할 선관위로 우편발송된다. 이후 선거일에 개표장으로 이송된다. 다만 재외선거와 선상투표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만 실시된다.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현장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제도인 '거소투표'도 있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관할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다시 동봉된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유권자,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에게만 허용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를 비롯해 사전·선상·거소투표 등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여러 국가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참정권 실현을 위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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