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정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안'(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강 시장과 송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과 이전지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필요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강 시장은 송 의원에게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내달 5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고,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강 시장은 '광주군공항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대구공항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대구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두 특별법이 모두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후보지 결정, 부지 활용 등 숙제가 많은 만큼 잘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둥이법이라고 하는 대구공항법이 국토위를 통과했고,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방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와 대구의 두 특별법이 함께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잘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이 4월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대구공항법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28일 박홍근 원내대표 주관으로 저를 포함해 국방위 김병주 간사, 국토위 최인호 간사, 김성환 정책위 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모여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위를 통과한 '대구공항법'은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일하게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 근거와 이전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등이 명시돼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대구공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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