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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메카'···RE100·지역균형발전 훈풍 '솔솔'

입력 2023.04.11. 21:06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⑤ 전남도의 야심 찬 해상풍력 계획
천혜 섬·바다 보유 전초기지 담당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 단지 목표
목포.해남에 항만.배후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청년이 찾는 곳으로
6월 관련법 통과로 사업 속도 기대
국내외 해상풍력 현황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⑤ 전남도의 야심 찬 해상풍력 계획

전남의 바다는 양질의 바람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상풍력에 가장 적합한 바람은 유럽 북해의 10~11 m/s다. 전남 특히 신안 바다의 바람은 이보다 약간 느린 8~9 m/s.

이처럼 세계적인 양질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도는 해상 풍력을 통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균형발전도 견인한다는 큰 꿈을 품고 착실히 실행해 가고 있다. 전남도가 이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해상풍력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천혜의 섬과 바다를 보유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발전 용량은 30GW. 특히 신안 앞바다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갖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과 인천시민 1천24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단지다.

전남도는 또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450개 기업 유치와 12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해상풍력 발전 단지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해상풍력- 신안 자은도 풍력기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착공

전남도는 올해 계획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신안 8.2GW 사업이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한화건설과 두산중공업의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시작으로 3단계로 추진된다. 이후 한전·SK E&S 등 민간발전사, 씨에스윈드·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 주민의 참여 등 민간투자 등 48조5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50개 연관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을 대전환,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해상풍력사업 진출의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2030년까지 풍력 보급목표를 연 1.9GW로 설정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우선 올 한해 해상풍력 선도사업 착공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안 8.2GW 해상풍력은 계통이 확보된 선도사업 5개 단지(1GW) 가운데 SK E&S(99MW)부터 첫 삽을 떠 순서대로 착공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집적화단지도 민관협의회 등을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 또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목포신항과 화원산단 등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단지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 터빈사 및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아울러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을 위해 산업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성공의 관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과 꾸준히 호흡하고, 적절한 보상과 수산업 공존 등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문인력 양성, 배후단지·전용항만통해 청년 몰리게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 RE100 실현을 앞당기는데만 있지 않다. 해상풍력을 통한 1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유출을 막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대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조립할 수 있는 항만 조성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해상풍력 지원항망·배후단지로 추진되는 곳이 목포 신항만과 해남 화원산단. 이 곳에서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지원부두·배후단지, 송전선로 구축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목포신항만 지원부두 배후단지 조성에는 2026년까지 2천1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 서남권 지역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목포신항만이 지원 항만으로 선정된 것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에서 요구하는 수심, 지내력(地耐力), 야적장, 보안, 작업 제한 등 많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신항만운영㈜은 풍력발전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하역뿐 아니라 조립, 야적, 보관 및 향후 유지 관리 등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풍력발전기의 유지 보수, 단지 개발, 부품 생산, 건설, 운송 등에 필요한 직간접 일자리가 12만 개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목포 신항만에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올해 안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해남 하원산단예는 대한조선의 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유도해 인허가 획득을 추진 중이다.

또 국내외 터빈사와 연관기업 유치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우선 로벌 풍력터빈 기업 덴마크 베스타스와 해상풍력 터빈·부품공장 설립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해 베스타스의 국내 투자계획 설명과 전남도의 터빈·부품공장 설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5㎿급 해상풍력 터빈·부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위한 투자를 검토했다.

이처럼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물자 공급과 발전기 보수 등을 위한 배후 단지가 조성되면 1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생태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하는게 전남도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전남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전력기자재협회, 현대스틸산업, 목포신항만운영㈜, 대한조선㈜,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지역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풍력 원스톱법' 상반기 제정 기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발전하기 까지는 수십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승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지체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추진과정에서도 10여개 정부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를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 수십 개에 이르고, 각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들도 상당수여서 모든 인허가를 마치는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 기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원스톱샵 법이 상반기 제정이 예상되면서 전남도가 신안 바다에 추진 중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활기찬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풍력발전에 관한 보급법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유일했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했지만, 연관 부처가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새해에는 정국 경색 등으로 후순위를 밀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들이 이달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후 상반기 내에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년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중순부터 시행, 현재 준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얻게 된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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