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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회장이 뭐길래"···선거권 놓고 '극한 대립'

입력 2021.02.26. 11:20
마감 시간 이후 입장·회비 납부
위임장 통한 납부 등 자격 논란
양측 후보 회원사들 자정까지 격론
최종 회비납부 결과따라 파장우려
제 24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상의 건물 곳곳에 회비 납부 시간과 장소 등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연임에 나선 정창선 현 회장(중흥건설 회장)과 양진석 호원 회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회장 선거에 앞서 상공의원 선거권을 놓고 양측 후보 회원사간 회비 납부에 대한 자격시비 논란이 수차례 벌어지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상의는 지난 25일 오후 6시 제 24대 회장선거에 대한 선출 권한이 있는 의원·특별의원의 선거권 자격을 부여하는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를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마감을 앞두고 정 회장 후보측 일부 회원사들이 자리를 이탈해 회비납부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 후보측 회원사들은 마감시한을 넘긴 회비납부는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 회장 후보 측 회원사 역시 양 회장 후보측 회원사들의 위임장 회비 납부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양측 후보 회원사들이 3시간여 동안 강경 대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5명 중 4명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회비 납부 마감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상의를 입장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회비납부를 인정해 주기로 결론 지었다. 또 회비를 위임장으로 대체해 납부한 회원사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측 후보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 방식에 대한 격론은 같은 날 저녁 11시가 넘어 또다시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2차 소집 회의를 갖고 양측 후보의 동의를 얻어 같은날 저녁 11시30분까지 현장 납부된 회비는 모두 인정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일 저녁 11시30분까지 연장 진행된 광주상의 회비 납부는 양측 후보 회원사 60여곳이 추가로 참여했다.

그러나 회비에 따라 선거권 수를 차등 분배하는 선거법이 개정돼 회비 납부에 대한 최종 마감 결과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상대 후보측의 반발 등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광주상의 회장 선거가 선거권을 회비로 사는 '돈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회비 납부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회비 납부에 대한 최종 마감 결과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비납부 절차가 정말 공정했는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비 납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 24대 광주상의 회장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임시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며, 부회장 8인과 상임의원 25인, 감사 2인 등을 함께 뽑는다. 상임의원은 23대 보다 5명을 더 선출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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