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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앞두고 지역 산업계 대응책 고심

입력 2022.01.21. 14:41
광주상의, 1천500여 회원 대상 의견조사
‘경영부담’·‘대응방안’ 등 물어 정부 건의
이미지 추락 건설업계도 파장 예의 주시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광주 1천429곳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지역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종사자 5인 이상인 제조, 건설, 서비스, 유통 등 1천5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8일째인 18일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옥상과 고층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조사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관심도',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가능 여부', '법 시행에 따른 경영부담', '대응 방안', '애로사항',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등이다. 조사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오는 26일 완료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요구사항과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 보완 등 정부에 후속 조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의견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보완을 비롯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의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잇따라 터진 안전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한 건설업계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과 중견·중소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데다 처벌규정도 과도해 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안전책임자를 채용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업체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적용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기준)은 2024년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광주시가 사업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3천706개(2019년 기준), 종사자 수는 63만1천876명이다.

이중 80.4%인 9만9천468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여기다 2024년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5인 이상~50인 미만 2만2천809개 사업장을 제외하면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종사자 50~99명 891개, 100~299명 443개, 300명 이상 95개 등 1천429개 업체다. 이는 광주 전체 사업체 수의 1.16%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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