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일부 학교에서 조기 등교와 야간자율학 등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실태조사를 진행해 일부 학교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또 이 교육단체가 강제 조기 등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없애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교육청은 '강제 조기등교-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해 자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휴일에 등교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중단을 요청했다.
또 문제가 제기된 다른 학교는 스쿨버스 운영, 담임 조회,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실 이동, 원활한 1교시 수업 준비 등의 이유로 등교 시간이 조금 빠를 뿐 문제가 없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 희망을 받았으며 학생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운영 중이었다.
5월 기준 일반고 49개교의 학생 3만4만122명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8천770명으로 55% 집계됐다. 요일별로 원하는 날짜를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중에 매일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일부 교육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계획' 재시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다수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종근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단체가 요구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시행할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되,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생의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는 최근 "조기등교·야간보충수업 금지 조항 등이 담겨 있는 기본계획을 시교육청이 폐지해 일선 고교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청과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26일까지 재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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