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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팬데믹ㅣ재활용] "추석명절 쓰레기, 이렇게 분리배출 하세요"

입력 2021.09.19. 09:05
15~24일 10일간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보자기·부직포 장바구니·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일반쓰레기로 분류
종이·스티로폼·플라스틱 포장용기·비닐봉투·양파망 재활용품으로 분류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

각 지자체가 15~24일 지역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선정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명절 전후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이·스티로폼 상자 등 선물세트에 사용하는 포장재다.

종이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접어서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상자는 종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하고 나서 흩날리지 않도록 해 '재활용품(스티로폼)'으로 배출해야 한다.

과일 등이 담긴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과자, 라면의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로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재활용품(비닐류)'으로 배출해야 한다.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도 재활용품(비닐류) 배출 쓰레기에 해당한다.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선물세트의 보자기는 섬유류라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부직포 장바구니도 동일한 배출 방법이 적용된다.

신선제품과 함께 오는 아이스팩의 경우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케이스는 재활용품(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물이 아닌 젤 형태의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

자세한 분비배출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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