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에 자리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이 광주시, 시민단체, 국회의원, 노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체결됐으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와 동행하겠다는 '국민의 힘'은 지역사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특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무능함만 보여줬다"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책임질 수 없는 발언으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약의 주요내용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전원고용승계 및 근로 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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