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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해배상 첫 재판···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6.23. 15:55
소송 청구인만 1천600여명…8월까지 분할돼 진행
5월 단체, 릴레이 집회도 진행…“현명한 판결 기대”
5월 3단체가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공자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무등일보 DB

1980년 5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3일 5·18 유공자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소송 인원이 1천600여명으로 많고 각각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달라 분할돼 진행됐다. 이날은 11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 부담 ▲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국가의 입장을 대변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공자와 피해자들의 경우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며 오는 8월9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2년 전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와 사망 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약속받았다. 해당 법안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정신적 손해배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최초 법률 제정 당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해 11월 5월 단체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피해자들의 재판이 이어진다"며 "이번 재판은 42년 전 당시 국가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피해 가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며 "당시 가족을 잃었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붕괴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단체들은 재판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법원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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