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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 두 달 앞으로··· 경찰, 주의 당부

입력 2020.04.08. 14:43
개정 주차장법 6월25일부터 시행
전남지방경찰청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른바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된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진 구역에 미끄럼 방지설비 및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역시 예방조치에 나서야한다. 지난 2018년 9월 개정, 이미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바퀴에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도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 및 비탈길 내 주정차허용구간 등 해당 구간 등 모두 6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차량 탈부착식 홍보물 6천300매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사지에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가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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