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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입력 2020.05.28. 17:48
2014년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지난 6년간 안전점검 없어
안전보건관리자 의무도 제외
“법 개정 등 관리감독 대책 마련”

청년 노동자 김재순씨가 근무 중 숨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A재활용업체에서의 인명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탓에 최근 몇 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이뤄졌더라도 무고한 노동자 사망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2일 파쇄 작업중 기계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재순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당시 당국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개선을 지시받은 업체 측은 사고가 난 목재 파쇄기에 대한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김씨가 사고를 당한 파쇄기는 제외됐다.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별다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의 점검도 진행되지 않았다. 필요시 감독을 실시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점검 사업장 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더욱이 이곳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실상 안전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장은 물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도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천20명에 달한다. 이 중 25%(494명) 가량이 5인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였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37%(751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였던 셈이다.

권오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율이 높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입사한 김씨는 지체 장애가 있었으나 지게차와 포크레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열의를 갖고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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