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찰,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60대 수사

입력 2020.07.07. 12:00
보건소 고발 없이도 수사 가능 사안
음압병상서 치료 마친 후 조사 착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가 잠적했다.

A씨는 광주 85번 환자와 접촉해 역학조사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오후 11시 118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용산동 A씨의 자택으로 구급차를 보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사라진 뒤였다.

연락을 끊기 직전 A씨는 확진 사실을 알려온 보건당국과의 통화에서 "입원해서 돈도 못벌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

A씨가 잠적하자 경찰은 즉각 A씨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이용한 위치추적에 나섰다.

A씨는 잠적한 중간에도 광주 동구 일대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켜 지인과 통화를 하는 등 동구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사이 방역 당국과 경찰이 A씨에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 등 가용인원을 투입해 동구 천변 일대를 수색했다.

A씨의 위치가 다시 확인된 것은 영광 한 공사장에서였다. 이날 오전 9시께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인테리어 시공에 참여하고 있던 A씨는 보건당국에 의해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생계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을 하고 영광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함께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조치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한 A씨에 대해서 경찰은 감염병관리법에 의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해온 만큼 별도의 고발이 없더라도 통신수사를 바탕으로 입건이 가능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치료 과정에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치료를 마치고 격리가 끝난 이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이건 어때요?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사회일반 주요뉴스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