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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준비중 인부 사망에 사업주 등 벌금형

입력 2020.07.15. 09:50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영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숨진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 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재하도급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공사현장 소장 B씨와 시공사인 C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D(54)씨가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된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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