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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허재호 귀국, 8월19일 재판 출석

입력 2020.07.15. 16:20
소득세 등 6억8천만원 미납 혐의
뉴질랜드 거주 이유 1년째 불출석
변호인 “18일 입국해 2주 자가격리”

수 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고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1년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입국한다. 변호인은 오는 8월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허 전 회장이 오는 18일 입국한다.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예정된 재판 출석에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7개월간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탈루해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허 전 회장은 주식의 소유자가 A씨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2018년 말 수사를 재개, 지난해 7월23일 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해 8월에는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허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10월25일 공판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허씨는 2014년 3월 수백억원대의 세금·벌금을 하루 5억원꼴의 구치소 노역으로 탕감받으려고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그는 남은 벌금을 납부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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