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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전 걸린 대형마트 의무 휴일···유통가 '뿔'

입력 2020.09.25. 09:25
대형마트 90% 오는 27일 휴업
유통환경 변화 속 규제 “너무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는 이마트 매장. 사진=무등일보DB

현재 시행 중인 전국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에 따라 추석을 앞둔 오는 27일(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유통가의 반발이 크다. 유통가는 규제의 당초 취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색했다며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손 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오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일에 따라 문을 닫는다.

제주도 등 특수사정이 있는 도서산간을 제외하고는 전국 10곳 중 9곳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쉰다.

문제는 이번 의무휴업일이 추석을 앞둔 27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규제로 인해 대목을 놓칠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선보이고 있는 자체 온라인 주문·배송 또한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으면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해당 서비스의 대표격인 SSG닷컴은 일요일 의무휴업일의 경우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

이에 최근 대형마트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 규제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본래 취지에서 퇴색됐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소비활성화가 목표였던 규제의 당초 취지는 시대의 흐름 속 전통시장의 유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을 손보고 보다 공평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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