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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팽목항 아닌 서망항에 세워지는 추모시설···이견 여전

입력 2021.04.11. 18:55
세월호 유가족 “참사 현장은 옛 팽목항”
진도군 “피해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 커”
전남도 “옛 팽목항에 별도 시설 고려 중”
진도군과 전남도가 옛 팽목항으로부터 600m 떨어진 서망항에 조성하려는 국민해양안전관 전경. 본관 뒤편으로 세월호 추모 공간이 계획돼 있다.

전남도와 진도군이 옛 팽목항에서 600m 떨어진 서망항 인근 국민해양안전관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기념시설은 참사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간 이견이 여전하다.

11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은 진도항(옛 팽목항)에서 600m 떨어진 서망항 인근 산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올해 안에 준공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해양안전 체험시설과 세월호 추모시설,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국무조정실 세월호 추모사업분과위원회에서 세월호 추모 사고와 해상안전사고 예방훈련을 위한 공간을 진도군에 건립하도록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양안전관 내 추모시설은 참사 현장에 건립돼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과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건의를 외면한 결과인 만큼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진도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유가족 고영환씨와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참사 현장인 진도항에 20~30평 규모의 4·16 기록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고우재군 아버지 고영환씨는 "추모 공간은 참사 이후 기다림의 공간이던 팽목항에 있어야 한다"며 "해양안전관 깊숙한 곳에 감춰두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 20평 공간만 쓰게 해달라는 요청이 몇년째 닿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서망항 인근에 조성될 해양안전관에 추모시설을 부대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진도군은 수년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별도 기록관 조성 요구를 거부해 왔다. 진도항 배후지 공사 계획에 4·16 기록관이 항만시설로 반영되지 않았고, 별도의 추모 공간이 필요한 이유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진도군청 퇴직 공무원과 자영업자로 구성된 진도 지역 군민단체가 진도항에 남은 세월호 시설의 철거를 요구해왔는데, 진도군은 이를 또 하나의 이유로 내세워 기록관 조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 "이 단체를 관변단체로 치부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진도 해산물이 거의 팔리지 않는 등 군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며 "더이상 세월호의 흔적이 진도항에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진도어민 6명이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구조에 참여했으나 사고 해역이 항해금지로 설정돼 어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생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 사례가 보상금을 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처럼 유가족과 진도 군민간 4·16 기록관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진도군이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록 해양안전관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지만, 옛 팽목항에도 추모시설을 조성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진도군민간 협의를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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