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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해 '집합금지' 위반 신고만 1천500여건

입력 2021.05.14. 13:20
방역수칙 위반신고 분석결과
하루 평균 11건 위반하는 셈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과 공직자들이 북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올해 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중 집합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광주는 올해 첫날부터 5월 14일까지 134일간 코로나19신고에 접수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의 건수가 1천535건을 기록했다. 집합금지 신고가 하루 평균 11건이나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976건,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334건,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292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7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한 달간 통계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합금지는 8천752건, 출입자 관리위반은 7천582건이 높았다. 하지만 감염 차단 신고(2천600건)는 밀접촉(1천906건) 관련 신고보다 좀 더 많았다.

한편 올해 전국 신고 빈도는 집합금지가 5만1천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자 관리위반 3만4천365건, 밀접촉 관련 1만1천133건, 감염 차단 신고 1만859건, 무단이탈 364건 순으로 이어진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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