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사적모임 가능 규모가 4인에서 8인까지 확대된다. 적용은 18일 오전 5시부터이며, 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 완화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 6개월여 만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첫 시범도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수칙 완화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8인까지 확대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다 감염병 장기화로 일상생활 제약이 뒤따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감염세는 지난달 31일 이후 보름 넘게 1일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유입과 자가격리자 중 양성 사례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2.58명 꼴이다.
특히 지난 7일 유흥업소 등 영업시간 제한 폐지 후 오히려 확진세가 감소(5월31일~6월6일, 평균 5.14명→ 6월7일~6월16일, 일평균 3.8명)되는 등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점도 조치 완화의 배경이 됐다고 이용섭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책임방역제'가 전제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설 내에서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주 한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도 유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그간 선제적 조치로 K-방역의 선도적 모범을 보여주신 광주시민들과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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