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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닮은꼴 '운암3단지 철거 공사' 수사 착수

입력 2021.06.17. 14:05
북구, 위험한 '하층 철거' 알고도 보름여 방치
무등일보 취재 들어가자 부랴부랴 시공사 고발
경찰, 불법 재도급·지자체 늑장대응 등 조사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지역에서 5층 아파트 건물이 1층부터 3층까지만 철거된 채로 남겨져 있다.

광주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 해체공사가 동구 학동 붕괴 참사와 유사한 불법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무등일보 보도(14일자 3면·16일자 1면 참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비용 절감 등을 노린 불법 철거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구역의 재하도급 여부는 물론 불법 철거작업을 인지한 관할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청이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 행위를 적발했다며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북구에 신고했던 철거 방식이 아닌 학동 붕괴 참사와 유사한 철거 방식인 '하층 전도 철거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는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불법 철거 방식으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구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 감리자로부터 전달받았지만 학동 참사가 터진 후에서야 뒤늦게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북구는 불법 철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름여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무등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긴급안전 점검을 벌이고 시공사들을 형사고발조치 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앞서 북구는 5월21일 운암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구역에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현장에 방문했지만 분진 대비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만을 지시하고 불법 철거 방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북구가 현장에서 불법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학동 붕괴 참사로 인한 철거 현장 안전실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 및 경찰 수사를 통한 진위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구 관계자는 "운암3단지 현장에서 재하도급은 없었다. 조치가 늦어진 것은 관련서류를 검토하느라 늦어진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학동 붕괴 참사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북구의 지연 조치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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