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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재개발, 1군 발암 석면마저도 불법 철거

입력 2021.06.17. 17:35
무자격 백솔건설 막무가내 공사, 현장 다수 방치
환경단체 "주민들 노출 가능성" 전수조사 요구

17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에서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된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오른쪽)이 석면 슬레이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드러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참사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됐는데 이는 석면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석면 제거작업은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취급자격이 없는 업체가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 노동 당국에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학동 재개발 4구역 사업지의 참사 현장에서 석면 철거 불법 하도급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동안 학동 재개발4구역 인근 철거 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은 지붕에 쓰인 골이 깊은 대골 슬레이트와 그 일부로 파악된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석면 제거 공사는 재개발조합이 전문 업체인 다원이앤씨에 도급을 줬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석면 제거 공사는 다원이앤씨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이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단체는 비용 절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석면 제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제거는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금지됐다"며 "석면 제거물은 이중으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작업자 명단을 매일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인부들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용직이거나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용은 줄였을지라도 현장 인부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제거 작업 전반을 관리해야 할 노동부는 십수년째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철거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중단할 것과 석면 제거 현장의 전수 조사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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