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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쏘고 불 지르고···동물학대 급증하는 이유

입력 2021.11.03. 14:39
광주·전남 반려동물 30만가구 시대
학대도 해마다 늘고 처벌도 잇따라
동물보호단체 "판매자·입양자 문제"
반려인 자격 미달, 교육 강화 절실

광주·전남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3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동물 학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반려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동물 학대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인 자격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인구는 지난해 기준 총 31만가구에 달한다. 광주 17만 가구, 전남 14만 가구다.

반려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 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광주에서는 지난 3년간 동물 학대가 총 40건 접수됐다. 2018년 9건(8명 검거), 2019년 13건(14명 검거), 2020년 18건(19명 검거)로 3년 만에 발생 건수가 두배나 늘어났다.

전남도 2018년 24건(29명 검거), 2019년 29건(30명 검거), 2020년 56건(24명 검거) 등 해마다 동물 학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보호 대상은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출류·양서류·어류 등 척추동물 일부 등이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살해·상해), 방임·방치, 유기, 성적 학대 등이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광양경찰서는 6월1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광양 와우생태공원 인근에서 개집에 묶인 셰퍼드를 발견, 새총를 쏘거나 철제 농기구로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다. A씨의 학대는 40분 가량 이어졌으며 인화물질을 이용해 개집에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월10일 광산구 한 공용차고지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A(58)씨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장은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는 이처럼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동물 판매자와 입양자의 자격문제로 꼽았다.

광주여자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조경 교수는 "과거에도 학대는 있었지만 예전에는 학대로 인식되지 못하던 동물학대 문제가 최근 들어 학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며 입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학대는 자격이 없는 판매자와 반려동물 사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입양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이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동물을 판매하면서 이른바 '동물 사육소'가 생겨났고, 반려동물 사전 교육이 되지 않은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판매자와 입양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 반려동물들이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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