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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횡령 의혹 재개발 조합, 임대사업자 지정 '시정 지시'

입력 2022.01.24. 18:25
임대아파트 처분 과정서 위법 행위 드러나
대의원회의 없이 조합장 직권 임대사업자 '선정'
조합 명의 임대보증금 통장 잔고 없다는 의혹도

광주 동구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이 예치돼 있어야 할 재개발조합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조합이 임대사업자(이하 임대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광주시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A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모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12월 9일 시정 지시를 받았다.

재개발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직권으로 특정 임대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시정 지시를 받은지 두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할 지자체가 나서 내달 10일까지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동구청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예치금이 바닥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실제로 A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 B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조합 측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합 측에 임차인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과 임대법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합 명의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예치금이 없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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