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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발전소, 고형연료 수분율 초과로 또 '부적합'

입력 2022.05.19. 16:58
지난해 ‘납’ 성분 초과로 부적합 판정…2만1천t 폐기
난방공사 “말리는 작업 후 재사용…품질 만전 기할 것”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고형연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놓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던 중 지난 3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가동을 강행했지만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1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분기(1월~3월) 품질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분율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30일 'SRF 사용사업자의 경우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매 분기 1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품질검사는 ▲모양·크기(가로·세로 50㎜이하) ▲발열량(3500㎉/㎏이상) ▲수분(wt.%-25이하) ▲수은(㎎/㎏-1.0이하) ▲카드뮴(㎎/㎏-5.0이하) ▲납(㎎/㎏-150이하) ▲비소(㎎/㎏-13.0이하) ▲회분(wt.%-20이하) ▲염소(wt.%-2.-이하) ▲황분(wt.%-0.6이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 4월 20일 나온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수분'으로, 수분율이 25% 이하여야 하지만 27%가 측정돼 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추후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시에는 2차로 개선이나 금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난방공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형연료를 다시 말리는 교반작업을 통해 수분율을 25% 이내로 충족시킨 후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3분기 이뤄진 보관연료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보관연료 2만1천여t을 지난 4월까지 전량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이후 난방공사는 제조시설 점검과 품질 강화에 나섰고 지난 3월 29일 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이번에 다른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고형연료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관 연료는 수분율만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수분율만 정상 범위에 들어올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관 연료 품질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발전소 가동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에 준공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업 개시를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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