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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vs"필수시설"···반려동물 화장터 들어설까

입력 2022.09.23. 17:55
양동 사무소 건물 용도변경 심의 중
주민들 "재산적·환경적 피해 입힐 것"
'반려동물 천만시대' 필수시설 주장도
광주 광산구 양동 모 사무소 건물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심의가 열린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50여 명이 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화장장이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필수시설'이라는 주장과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어 인허가권자인 광산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반려동물화장장을 만들겠다며 양동 모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A업체의 요청과 관련,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2일 열었으나 최종결정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건물은 996㎡(60평) 넓이의 1층 건물이며, 도심과는 떨어져 함평군·나주시와 인접해있다. A업체는 이곳에 동물화장시설·동물납골시설·동물전용 장례식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허가는 위원회 소속 외부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22일로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용도변경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A씨에게 환경평가 시행 여부·교통량 증가 대책·화재 발생 대책 등에 대한 검토 내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반려동물화장장)이 20가구 이상의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건물은 300m 이내에 여섯 가구만 거주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장장이 조성될시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이 배출돼 재산적·환경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가 있던 지난 22일에는 '양동 반려동물화장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가 광산구청 앞에서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구청 복도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반대대책위는 "화장터에서 분진이나 다이옥신(발암물질), 오염물질이 나올 것이고 악취 또한 심할 것"이라며 "인근의 주민 수가 다소 적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A업체 관계자가 과거 무허가 화장시설을 운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미 주위에 많은 환경적 피해를 준 사람이 애견장례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려동물 화장장이 사회적 흐름에 따른 필수시설이라고 보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 51곳이 운영 중이지만 광주·전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 8개 도 중 반려동물화장장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사)한국동물장래협회 관계자는 "국내 법상 동물장묘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땅에 묻을 수도 없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동물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동물화장장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견 조율과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쳐 다음달 27일 재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6만7천703마리다.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전체 추산치는 24만 마리를 웃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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