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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 풍암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취하

입력 2023.01.26. 14:26
주민들 서구에 ‘사업 강행’ 민원 제기
수질개선방안 확정될 때까지 보류
추후 내부검토·허가 여부 절차부터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한 중앙공원 모습. 사진=무등일보DB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이 기존에 제출했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2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20일 풍암호수 주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은 담수량과 평균수심을 낮추고 지하수를 끌어오는 현재 수질개선방안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서구에 풍암호수 주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수질개선방안은 최대 44만t에 달하는 전체 담수량을 14만9천t으로, 2.8m(최고 4.19m)인 평균 수심을 1.5m(최고 2.5m)로 낮추고 지하수를 끌어와 매일 1천㎥의 맑은 물을 공급해 수질관리를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풍암호수 주변 풍암동 440번지 포함 6개 필지 내에 총 8개의 관정을 뚫어 매일 895t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8개의 관정에는 애초 농어촌공사가 사용 중인 관정도 있었으며, 관정마다 하루에 적게는 50t에서 많게는 200t까지 취수된다.

서구는 당초 농어촌공사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의 지하수 개발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다.

농어촌공사의 지하수 함양·개발가능량 적정 의견 통보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업자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풍암호수 주변에 매일 2천t에 달하는 지하수가 고이는데, 이 중 1천300t(67%)까지 개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에서 내부 검토와 허가 여부만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강행'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수질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기로 했지만 의견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는 19일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 포함 총 15명을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자 측에 "당장 지하수를 취수할 것은 아니니 수질개선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 서구는 추후 사업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하면 내부검토와 허가 여부 절차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부사장도 "사업 착공이 아니라 지하수 수량이 충분한지 조사하겠다는 개발·이용 신청이었다"며 "광주시와 서구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모아줄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어떤 수질개선방안을 사용하던 간에 맑은 물 유입을 위해 지하수가 있다면 활용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기계식 정화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지하수가 많이 있다면 수질개선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한 만큼 유지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 59㎡·비공원시설 19만5천457㎡를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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