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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광주서 3천여건···해결책 없나

입력 2023.01.26. 18:54
시민 10명 중 7명이 공동주택 살지만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
갈등 깊어져 보복성 범죄도 성행
대화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 형성 중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주민은 고사하고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가 되면서 갈등이 깊어져 범죄로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해소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광주지역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3천33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91건, 2019년 443건, 2020년 879건, 2021년 915건, 2022년 9월30일 기준 607건으로 상담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이 증가하자 보복성 범죄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서구 동천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칼을 들고 윗집을 찾아가 '너무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인터폰과 벽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인근 또 다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B씨가 아랫집 C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3살·7살 자녀들이 뛰어다녀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화장실에서 '골전도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공사장 소음을 여러차례 트는 등 보복성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56번, B씨는 25번 등 층간소음으로 서로를 여러 차례 신고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이 증가해 한국환경공단이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업무를 맡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전북지역을 통틀어 근무자가 단 2명 뿐이다.

또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경찰에 이웃을 신고할 정도로 심화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은 전무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만 유일하게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를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라며 층간소음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김옥수 서구의원은 "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로 떠넘기는 등 자치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해결할 수 있다.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등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귀희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도 "구청에서 층간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처리 방법이나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지난 2021년 12월 기준 광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71.2%로 시민 10명 중 7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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