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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료법률 상담 운영 미흡···개선돼야

입력 2023.03.24. 14:46
광주시·5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광산구는 미운영…조례 ‘유명무실’
취약계층 대상 행정 법률 상담만
광주시·남구는 내용 안내 미흡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북구청 제공

"왜 우리 구는 무료 법률상담 못 받나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구별로 상담 운영시간이 다른 데다가 일부 구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1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무료 법률상담실 관련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자치구 주민은 무료로 민·형·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적게는 한 달에 1번부터 많게는 매주 2회, 한 사람당 20~30분에서 1시간까지 상이하다.

광주시와 서구는 각각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후 2시~5시), 월요일(오후 2시~4시)에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인당 이용 시간은 대략 20~30분이다.

북구도 매주 월요일(오후 4시~6시)에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실 내에서 인당 1시간씩 대면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동구는 월 1회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오전 10시30분~11시30분)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인당 15분씩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실을 열고 있다.

방문 접수가 가능한 북구와 남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남구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 홈페이지에서조차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실란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로 상담관 일정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었다.

남구의 경우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을 검색하자 2014년에 작성된 안내 게시글이 나왔으며 이 내용마저도 현재 운영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광산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법률상담 운영 대신 마을행정사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마을행정사는 주민이 행정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행정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민들은 마을행정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행정심판, 토지보상, 국가유공자 관련 등 행정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행정관계 법령과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산구민 누구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층 민원법무과 내 대면상담 또는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이용해 상담 가능하다.

마을행정사는 변호사가 민·형·가사 등을 상담해주는 무료 법률상담에 비해 상담범위가 제한적이라 복지불균형 우려가 나온다.

광산구 장덕동 주민 장모(25·여)씨는 "광산구만 무료 법률상담실이 없는 건 다른 자치구와 복지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아니냐"며 "법률상담은 언제 어느 때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데 광산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인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는 모든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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