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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쏘는 김에···"고흥우주산업 투자 확대를"

입력 2021.10.20. 16:43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독자 기술 개발 최초 실용위성 발사 의의
'우주개발 진흥법' 등 법·제도 정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최종 연소시험 참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무등일보DB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대한민국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주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주 생태계 육성 및 산업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1일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된다.

이 같은 역사적 발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실험 및 발사 운영 등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발사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확보된 발사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우주개발계획의 안정적, 독자적 수행은 물론이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이전 및 후속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와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 결론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와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및 산업은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은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나로우주센터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주산업과 연관된 법안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손해배생법'은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누리호' 이후 상업적 발사가 증가하면서 나타날 우주손해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가 정부가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 법·개정에 대한 환경은 조성됐다"며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흥이 우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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