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 본회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직회부 안건은 직권으로 미루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도당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의원은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 끝끝내 국 민 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와 시장격리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농도 전남의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쌀값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여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심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억지스러운 거부권 행사가 아닌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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