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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입력 2023.03.23. 17:39
법사위원장 일부 인용·국회의장 기각
與 “궤변의 극치, 정치재판소” 강력 반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정안들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행위가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이 행위가 무효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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