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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市체육회장 출연금 규정' 변경 납득 어렵다

@무등일보 입력 2020.06.01. 18:29

광주시체육회의 회장 출연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체육회가 돌연 규정을 바꿔 '매년 2억원 이상' 3년간 세차례 납부해야 할 회장의 출연금을 한차례인 '첫해 2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나선 것이다. 출연금의 사용처도 체육발전기금 등이 아닌 개인 활동비로 제한했다. 체육계 반발이 거세다.

기존 시체육회 사무규정엔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시체육회가 이 규정을 지난달 27일 '민선초대회장부터는 첫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해야 한다'고 바꿨다.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현 시체육회장은 지난 1월 당선된 김창준 회장이다.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규정에 따라 매년 2억원 이상씩 3년동안 '6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려 '4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아끼게 됐다. 더욱이 이 돈마저도 회장의 활동비로 제한하면서 공익 성격의 출연 의미는 희미해졌다.

이번 개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해를 살 만하다. 김 회장의 첫 출연금 납부일은 올해 첫 정기총회가 열렸던 지난 2월 5일의 하루 전인 2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기한을 넘겨 4개월여 동안 출연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를 두고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이 와중에 시체육회가 갑자기 지난달 27일 김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회장 선거 전 김 회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사안이었다. 시체육회는 "김 회장이 개정 규정에 따라 2억원을 내고 금액이 소진될 경우 추가 납부도 할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체육계에선 "선거 때는 간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당선되니까 다른 얼굴을 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안그래도 아마추어 체육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둘러싼 체육인들의 불신과 오해가 광주 체육의 퇴보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번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건 광주 체육계 수장의 덕목 가운데 기본 중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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