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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구 보건소장, 주민 보건의료 업무가 우선이다

@무등일보 입력 2022.09.22. 17:55

광주 남구 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지자체와 광주시의사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남구가 최근 4급 서기관급 보건소장 자리에 보건직 공무원을 승진시켜 임명하자, 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지역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남구는 "업무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비의료인을 임용해도 된다"며 임용 과정에 이상이 없는 적법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료계 간 심각한 소모전 양상이 짙어지자, 이번엔 공무원노조가 가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임용은 그동안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왔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면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라"고 시의사회에 일침을 놨다.

보건소장의 임명 자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의 해석 차이에서 이같은 갈등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도 2018년 의사 우선 채용을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규정하고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그렇지만 법령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41%(2021년 상반기 기준)에 그쳐 다양한 보건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소 직원을 통솔해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응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의료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보건소장이 의사이든 보건직 공무원이든 공공보건의료 최일선인 보건소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더이상 남구 보건소장 자리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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