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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신문고 운영 제한, 행정편의와 시민의식 사이

@무등일보 입력 2023.05.31. 18:37

광주지역 일부 구청들이 생활불편사항 개선을 표방하는 안전신문고를 행정편의로 운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나 교통 법규 위반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 개선하자는 행정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구청이 악성민원 등을 이유로 신고에 제한을 둬 주민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과도 배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5개 자치구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등 신고가 제한 없이 가능한 곳은 광산구와 북구 두곳 뿐이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신고에 제한을 두고 있어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남구는 하루 신고 횟수를 최대 3회로, 동구와 서구는 최대 5회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횟수를 넘어서 신고에 대해서는 '불수용'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 과다와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복적, 보복성·악의적 민원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구청마다 운영지침에 차이가 나면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산술적으로 최고 6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동구 900건, 서구 3천519건, 남구 1천307건, 북구 4천251건, 광산구 5천966건 등이다.

구청의 안전신문고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행정편의주의는 동의받기 어렵다. 과정을 통해 본래 취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행정의 책무다. 다만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일관성 없이 상황에서 안전신문고가 자칫 민원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구축해 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주정차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 무엇보다 사회적 제도와 규칙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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