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 대리점에 손님인 척 들어와 절도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 20일 오전 북구 한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대리점에 들어와 상담용 탁자 위에 놓인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안돼 일정한 직업과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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