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허 시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허 시장도 2004년에는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허 시장 측은 "형식적이나마 대표직을 유지해왔고 일부 업무에는 관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등 노력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문사 간부 정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박씨도 항소해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허 시장 등 3인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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