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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소리 시끄러워" 난동 40대 영장 기각

입력 2021.11.16. 17:57

주거지에서 300m 떨어진 사찰에서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담양경찰서는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 3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사찰에서 80대 승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찰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A씨가 또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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