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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3명, 마약 투약 적발

입력 2022.05.23. 11:13
월곡동 원룸서 상습 투약 혐의·구속영장 신청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2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의 거주지인 광산구 월곡동의 한 원룸에서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21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흡입 기구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도 세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체류상태 등을 고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흡입 기구 드을 압수하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 중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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