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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개입'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실형

입력 2022.08.08. 15:29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무등일보DB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흥식씨와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억 4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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