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와 함께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상무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만을 대상으로 추진해 지방소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 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되느냐'고 질의한 결과, '포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거점 신도시(광주 상무지구·부산 해운대구 좌동·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도 포함해 재정비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거점 신도시의 지자체장은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용역 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이 된다면, 응당 간담회에도 지방거점 신도시의 단체장도 참석했어야 함이 옳다"면서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와 서구는 상무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상무지구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해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