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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성 북구의원 "민간위탁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입력 2022.11.25. 10:33
북구,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 무시
지난 17년간 의회에 동의안 단 한번도 제출 안 해
위탁사무 전면 재검토·전자시스템 도입 해야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가 지난 17년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번도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달성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광주시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구가 지난 17년간 한 차례도 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과 함께 수년간 동일 기관과 재계약을 해오며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 절차나 자료 제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북구 측은 구비가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 시작년도인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된 재원은 국·시비 각 50%로, 2021년부터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가 투입됐다.

정 의원은 행정의 근간인 법과 조례에 명시된 재계약 절차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낯부끄러운 태도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사무다"며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허술한 관리체계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까지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탁 사무 적정성 전면 재검토와 전자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하는 등 독점위탁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규 진입·서비스 개선이 정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탁사무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담당자의 자리 이동이나 업무변경이 주요 원인이다"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의회 행자위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민간 위탁 사무의 견제를 위해 위임사무에 대한 상임위 보고 절차를 추가하고 재위탁과 재계약 시 '모두'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행자위에 회부된 '광주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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