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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기간 마감···신고기간 연장 등 노력"

입력 2023.01.25. 16:22
지난 1년간 진상규명 193건·희생자 신고 6천498건 등 총 6천691건 접수
시민단체, 직권조사 확대·전남도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 촉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지난 20일 마감된 가운데 소병철(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신고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신고 기간 마감일인 지난 20일 기준,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천498건으로 총 6천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여가 흘렀고 신고 주체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 년 전까지 '반란'사건으로 인식돼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분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에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추가로 결정되며 총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인정되는 등 역사적인 결실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직권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순사건위원회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특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신고율 제고·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특별법에 따라 6천여 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 "제주4·3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순사건 또한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전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 피해 신고 1차 마감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특별법·시행령 개정과 보완 필요의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면서 "내년 10월까지 6천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 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걱정되고, 이들 파견직원이나 사실 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 전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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