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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 논란' 임미란 시의원 "심려 끼쳐 죄송···정치자금법 위반 없어"

입력 2023.05.31. 16:14
시만단체 연석회의, 사퇴 촉구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했다.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도덕적인 부분에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당 논란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앞서 임 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인 2012년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회사 사정상 비상장주식 19만3천840주(1억8천만원 상당)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인 대표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설립자금부터 운영자금까지 빌려준 2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법인 측에 채무반환을 요구했다"면서 "법인 측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 카드로 일부 채무변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카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카드가 법인카드인 것은 이번 언론사 취재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1천4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미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남구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30일 남구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통보 받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건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 관계 기관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소명했다.

한편, 광주 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듯 처벌한다면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과 버림을 받을 것이다"면서 "시의회와 민주당은 '비리의원 제명'으로 비리 근절과 자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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